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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운명의 날 D-1…모자간의 난투극 누가 웃을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의 통합과 향후 경영권의 향방이 가려질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연 이 난투극에서 누가 웃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대주주 신동국 회장이 임종윤, 임종훈 형제를 지지하며 승기가 굳어지는 듯 했지만 법원은 송영숙, 임주현 모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분 싸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들의 결정이 중요해지자 양측은 하루에도 몇번씩  강도높은 지적과 비판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법정 다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OCI그룹과의 통합 추진으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호텔에서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주주총회가 주목되는 것은 지난 1월부터 본격화 된 한미약품그룹-OCI 그룹의 통합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점이다.■1월 12일 통합 결정…두달여간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나한미약품 그룹의 오너간 분쟁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1월 12일 주식매매, 현물출자 계약, 신주인수계약으로 이뤄진 패키지 딜을 통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의 통합 안건이 급작스레 제기됐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OCI홀딩스는 각 그룹별 1명씩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을 선임해 공동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우현 회장과 한미 임주현 사장이 각자 대표를 맡게 되는 형태의 기업 집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양 그룹별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등이 완결되면 두 회사는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 통합된다. 이후 후속 사업조정 등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 분야와 '첨단소재/신재생에너지' 사업군으로 공동 경영을 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이같은 안이 공개되자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헐값에 한미약품을 넘기려 한다는 비판. 결과적으로는 창업주 일가가 모녀와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셈이다.특히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간의 갈등은 점차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에서 추천한 이사들의 선임 여부에 따라 경영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다.■양측 이사회 구성으로 격돌…의결권 확보 '여론전'이는 현재 양측이 각기 다른 이사회 구성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그룹 통합에 찬성하는 한미 이사회 측은 6인을, 반대 입장에 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은 5인을 추천한 상태다.즉 이사회 구성에 따라 OCI그룹과의 통합에 속도가 붙을지 아니면 반대에 힘이 실릴 지가 결정되는 상황.임종윤(좌), 임종훈(우) 형제 측은 먼저 기자회견에 나서 비전을 공개했고, 신동국 회장이 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양측은 각기 이사회 제안 이후 의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결권 자문사 결과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양측은 각기 공식적인 회견을 갖고 현재까지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주주들에게 향후 비전을 발표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먼저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지난 21일 기자 회견을 갖고 이번 통합안이 불완전 거래라고 주장하며, 향후 200조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공개했다.특히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측의 법률적 검토는 물론, 공정위, 금융감독원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아울러 한미약품의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부서 재편하고 1조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100개의 바이오의약품 CDO 사업을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하지만 해당 간담회가 끝난 이후 한미약품 측은 곧바로 이같은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지난 25일에는 임주현 사장 역시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이번 통합이 R&D 신약개발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임주현 사장은 형제 측이 제시한 이사회 구성안은 대주주 가족구성원이 최대는 4명이 참여하는 형태가 돼 오히려 ESG 경영을 역행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상속세 역시 임종윤 사장 측의 문제가 더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통합이 이뤄질 경우 OCI의 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FDA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이같은 기자 회견 외에도 양측은 의결권 자문사의 결과를 공개하며 팽팽하게 맞섰고 한미사이언스 측에 대해 한미 사우회 등도 통합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대주주는 형제 측 지지…신주발행가처분신청은 기각이런 상황에서 양측에 힘이 실리는 변화가 이어지면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의 여론전은 점차 격화되고 있다.먼저 임종윤·임종훈 형제에게 긍정적인 변화는 대주주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이 통합 반대를 선언하며 형제 측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신동국 회장은 개인 대주주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12.15%를 보유한 키맨이다.이로 인해 임씨 형제 측은 신동국 회장의 지지에 힘입어 밀리던 지분율을 역으로 앞지르며 우위를 잡았다.하지만 26일 형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반전이 이뤄졌다.임주현 사장(우)과 OCI홀딩스 이우현(좌)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26일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국민연금 역시 이사회 안에 찬성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중 형제 측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신주발행 등 패키지 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물론, 신주 발행 등에 대한 이사회 경영판단의 합리성, 적정성 역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정리했다.결국 한미그룹 측은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제 측은 즉시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서 이를 다투겠다고 나섰다.■국민연금은 다시 현 경영진…결국 소액주주가 관건이같은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양측은 여전히 끊임없이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주주총회를 앞두고도 여전히 확고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특히 신동국 회장의 지분이 포함되면서 형제 측은 이미 표 대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한미약품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그리고 실제로 26일 저녁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실제로 형제 측의 지분율은 임종윤 사장의 9.91%에 직계를 포함한 14.22%, 임종훈 사장의 10.46%를 포함한 직계 지분 13.79%로 두 형제의 지분만 28.01%에 디엑스앤브이액스의 0.41%를 포함해 총 28.42%였다.여기에 신동국 회장이 참여하면서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지분율로는 40.56%에 달하게 됐다.반면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측 지분율은 송영숙 회장 11.66%,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 10.20%, 이들의 직계가족과 친인척 5.24%, 가현문화재단 4.90%, 임성기재단 3.00% 등으로 총 35.00%였다.양측은 7%p의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신동국 회장의 지지 선언 이후 5.56%p 역전에 성공한 것.하지만 7.66%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에서 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측의 주장에 찬성 의사를 표하면서 다시 반전이 이뤄졌다.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에 '찬성' 하고, 그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서는 '반대' 결정했다.즉 국민연금의 합류에 따라 지분율이 다시 역전돼 한미사이언스 경영진 측의 지분율은 42.66%로 2.1%p 다시 앞서게 됐다.여기에 앞서 경영진을 지지한 한미 사우회의 0.33%를 포함하면 42.99%, 2.43%p 앞선다.이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도 양측은 모두 과반의 지분율을 차지하지는 못했다.결국 돌고 돌아 최종 캐스팅 보트는 소액 주주가 쥐게 된 것.이에 따라 소액주주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또한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모자간의 난투극이 과연 결론을 맞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4-03-27 05:30:00제약·바이오

한미그룹 가처분신청 기각에 '환영'…글로벌 빅파마 도약 기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그룹은 26일 결정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서 환영 의사를 밝히며, 주주 총회를 통해 지지를 받아, 남은 통합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미사이언스(이하 한미그룹)는 2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한미그룹은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한미그룹 관계자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6 11:55:43제약·바이오

한미-OCI 그룹 통합 속도…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과 관련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주발행과 관련해 법원이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은 예상되지만 다른 주주들에게 불이익의 원인이 되기 어렵고, 신주발행의 적정성은 주주총회에서 평가 받을 대상이라는 것이다.이에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은 즉시 항고하며, 이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주총회에는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한미약품과 OCI 통합과 관련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며, 현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26일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했다.현재 한미약품 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안을 두고, 창업주 일가의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세력과, 장남인 임종윤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사장 세력으로 갈려 갈등을 겪고 있다.특히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그룹 통합에 반대하며, 지난 1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이를 통해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신주발행은 채무자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서 법령과 정관에 위반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또한 상법상 경영위임 등에 해당하여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우회한 위법이 있으며, 송 회장은 특별이해관계자임에도 이사회 결의를 주도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번 주식 거래 계약에 앞서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없이 신주발행을 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또한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사적 이익 여부에 대해서도 납부 재원 마련을 동기로 보이기도 하며, 송 회장의 보유주식이 다량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주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다는 점은 인정했다.다만 신주발행을 포함한 패키지딜이 오로지 송 회장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는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송 회장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온 바 있고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이 외에도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가능한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나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주식거래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볼 때 신주 유통을 통한 거래안전 침해 우려도 높지 않다고 전했다.이와함께 앞선 상속세 마련을 위한 사항이나 보전의 필요성 등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대상이라고 정리했다.이는 신주발행 등 패키지 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향후 주총에서 이사진 선임 등의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마지막으로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 경영판단의 합리성, 적정성 역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해당 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임종윤, 임종훈 사장 측은 "즉시항고하겠다"며 "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전했다.다만 주주총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려진 판단이 28일 진행될 주주총회에는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26 11:22:35제약·바이오

한미약품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 속행…오너 일가 갈등 심화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약품그룹의 OCI 통합과 관련한 오너 일가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다.한미약품그룹과 OCI 그룹간 통합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속행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통합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오너 일가는 각기 입장문을 내고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21일 수원지방법원은 한미약품 창업주의 아들인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사장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을 진행하고 속행을 결정했다.주목할 점은 오는 3월 다음 심문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한미약품그룹과 임종윤 사장이 각기 입장문을 내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우선 첫 심문기일에서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이 표면적으로는 경영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모친인 송영숙 회장측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임종윤 사장측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추진하고 있따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미약품그룹은 "임종윤 사장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신주발행을 결의하기 전까지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 사장 양측간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그룹 성장과 도약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또한 한미약품그룹은 이번 신주발행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해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R&D 재원 확보, 사업 다각화, OCI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사업망 구축 등 다양한 경영상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특히 한미그룹은 이번 신주발행결정 이전에 이미 경영권 분쟁 상황이 존재했다는 임종윤 사장측의 주장도 강하게 부인했다.또한 한미그룹은 모녀가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이라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미사이언스를 통해 OCI그룹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임종윤 사장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반면 임종윤 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약품그룹의 역사가 단절되고,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을 한시도 좌시할 수 없었기에 한미사이언스의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며 "50년 한미약품그룹의 역사는 은밀하고 음흉하게 밀실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저잣거리의 값싼 매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결정은 반드시 미수에 그쳐야만 한다"며 "창업주의 뜻, 한미약품그룹의 영광을 일군 임직원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대주주 가족으로서 가족 경영의 한계를 직시하고도 막지 못한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그는 또 "대주주로서 또한 창업주의 아들로서 한미약품그룹의 추락과 멸망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한미사이언스-OCI 홀딩스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고 주주와 임직원의 권리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을 드넓게 알리는 일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1 18:58:20제약·바이오

한의사 초음파 결정의 날…골밀도 무죄에 의·한갈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한의사의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발할 조짐이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 한의사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발했다.수원지방법원은 13일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의사들은 우려를, 한의사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의 골밀도 측정 시연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등 한의사들이 이를 사용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지난 2016년 1월 김 전 회장은 골밀도 측정을 시연하며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 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골대사학회는 이 시연에서 최소 3가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시 김 전 회장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 값을 측정해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진단에서 50세 이상 환자를 볼 때 사용되는 골밀도 값인 T값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 또 발뒤꿈치를 검사해야 하지만 아킬레스건 주위에 젤을 바르는 등 엉뚱한 곳을 진단했다.골밀도검사에서 아무 곳이나 대충 검사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같은 골밀도 측정값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며 "수원지방법원이 이 같은 전례를 다시 소환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끼칠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판결이 정의롭다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법 및 한의약육성법 조문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검찰을 향해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항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09-14 11:35:41병·의원

담당 변호사만 9명…메드테크 분야 승부수 띄운 법무법인 율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리나라 6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 중 최초로 메드테크(MedTech) 전담팀을 구성하고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분야 특화에 나서 주목된다.담당 변호사만 9명에 고문 등까지 포함하면 10여명에 이르는 대조직인데다 대다수가 파트너 변호사라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는 모습.이를 통해 율촌은 공정경쟁규약부터 민형사 대응은 물론, 기업 합병, 특허 방어, 노무, 글로벌 진출 자문까지 메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율촌이 메드테크&바이오 팀을  새롭게 구성했다(사진 왼쪽부터 허진용, 김민지, 황윤환, 이승호, 채주엽, 김기훈, 이대식 변호사)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9명의 변호사와 자문/고문단으로 구성된 '메드테크&바이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대형 로펌 중 '메드테크'를 표방한 곳은 사실상 율촌이 최초다. 대형 포럼 중 헬스케어 팀을 운영하는 곳은 일부 있지만 상당수가 1~2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통해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팀의 규모 또한 다른 로펌에 비해 압도적이다. 파트너 변호사만 7명에 달하는데다 어쏘(Associate Lawyer) 변호사 2명을 포함, 자문/고문까지 더할 경우 10여명에 이른다.율촌의 승부수가 담긴 만큼 팀을 구성하는 변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일단 팀장은 채주엽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 채주엽 변호사는 한국/미국 변호사로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북아시아 법률 총괄, SK바이오팜 지속경영본부장 등으로 20년간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다.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료기기와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각종 현안에 관여했다.채주엽 변호사는 "국내에서 제약산업을 겨냥한 헬스케어 팀을 운영하는 로펌들은 일부 있지만 메드테크를 표방한 팀은 율촌이 처음"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메드테크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태동기부터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만큼 율촌은 전담팀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일단 팀에 합류한 파트너 변호사들의 경력만 봐도 이를 엿볼 수 있다.율촌에 새로 합류한 황윤환 파트너 변호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황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 43회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2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으며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거친 공정거래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당시 황 변호사는 다나허(Danaher Corporation)와 GE(General Electric)간 기업 결합은 물론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 결합 사건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다.또한 GSK와 동아제약간 분쟁은 물론 제약, 의료기기 기업들의 리베이트 조사 등을 진두지휘하며 공정경쟁규약 마련에도 깊숙히 관여했다.황윤환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보낸 20년간 글로벌 제약사는 물론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공정거래 문제를 담당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경쟁규약 강화 움직임 등 기업들의 변화에 맞춰 가장 효율화된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영권 분쟁이나 노동 분쟁,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 등 송무는 이승호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이승호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판사 '로열로드'로 불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를 지낸 인물이다.현재도 그는 사회적 논란이 됐던 A제약사 리베이트 형사 사건은 물론, 보툴리눔톡신 균주 논란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베테랑이다.이승호 변호사는 "기업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건도 결국 민사에서 시작해 노무, 자본시장, 공정경쟁, 형사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각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룬 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 메드테크 분야에 드림팀을 구성하겠다"이라고 내다봤다.율촌 메드테크&바이오 팀의 주요 변호사들(사진 왼쪽부터 허진용, 황윤환, 채주엽, 이승호 변호사)증권과 금융, 산업기술, 노무, 조세 등과 관련한 형사적 문제는 김기훈 변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검사을 거쳐 금융의 핵심인 여의도를 관할하는 금융중점수사청 형사 6부장을 지낸 검찰 내 금융수사통이다.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자본시장, 경영권 등의 부분은 허진용 변호사와 임형주 변호사가 맡는다.임형준 변호사는 국내에서 굵직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을 도맡아온 기술 유용 및 영업비밀, 특허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산업통상자원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분과 자문위원, 특허청 기술보호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허진용 변호사는 B제약사 중국 법인 관련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C바이오사의 상장폐지 사건 또한 승소를 가져다준 인물.또한 바이오 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건은 물론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계약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맡고 있다.허진용 변호사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산업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M&A를 포함한 경영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며 "율촌은 병원에 비유하면 고난도 수술을 담당하는 대형병원에 해당하는 만큼 고도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함께하는 다른 변호사들 또한 확고한 전문분야를 가진 베테랑들이다.이대식 변호사는 경찰대를 나와 15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경북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을 거친 뒤 변호사로 길을 바꿔 율촌에 합류했다.또한 올해 율촌에 들어온 윤가희 변호사는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한 뒤 동화약품에서 근무하다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율촌 팀에 들어왔다.김민지 변호사는 한의사 출신이다. 상지대 한의대를 졸업한 그는 3년간 한의사로 근무하다 고려대 로스쿨을 나와 율촌으로 자리를 잡았다.메드테크&바이오팀을 이끄는 채주엽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 경찰, 정부 부처 고위직을 거친 변호사들은 물론 기업과 금융, 특허 부분에서 이름을 날리던 변호사들, 약사와 한의사 변호사들이 한데 모였다는 것만으로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는 이어 "메드테크, 바이오를 넘어 제약, 헬스케어 분야까지 가장 믿을만한 로펌을 꼽으면 곧바로 '율촌'이 나올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자리를 굳히겠다"고 밝혔다.
2023-08-28 05:20:00의료기기·AI
분석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의료법위반 징역형 판결 전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 진료 과정에서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업무상과실치상),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의료법 위반)는 혐의를 인정한 것.의사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판단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1년 차였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현재 전문의 자격을 따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의 부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힘을 얻은 환자 측은 이후 당시 전공의 1년 차였던 의사 K씨를 특정해 형사 소송까지 제기했다.의료 사고의 시작,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10년 전인 2014년 9월 10일,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했길래 과실이 인정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환자의 증상, 의사 K 전공의의 처치를 확인해 봤다.2014년 9월 10일 밤 11시 30분. 60대 여성 S씨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1999년 고혈압을 진단 받고 A대학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다. 1999년에는 뇌경색을 겪었다.2014년 9월 11일 새벽 12시 55분. 그가 다니던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K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명치에서 흉골에 이르는 부위의 지속적인 가슴통증,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앉은 자세에서 좋아지며 식은땀, 오심, 구토가 있다고 했다. S씨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1도 방실차단, 엑스레이에서 심비대가 관찰됐다.새벽 2시 5분. K전공의는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환자에게 소화성 궤양용제(라니티딘) 및 진통제(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했다.새벽 3시 30분. 환자 S씨의 보호자인 딸은 환자가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기존의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며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K전공의는 거부했다. 흉부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환자의 딸은 A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새벽 4시.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심근효소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진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선배 전공의는 K전공의에게 흉부 CT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새벽 4시 22분. 환자는 여전히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K전공의는 진통제(케토락)를 추가로 투약 했다.새벽 5시 28분. 환자의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K전공의는 라니티딘 등을 처방해 퇴원토록 했다. 이때 남겨진 의무기록은 응급실 기록, 의사지시 기록, 투약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간호계획 등이었고 경과기록은 따로 없었다. 퇴원계획에는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 시 귀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오전 10시 59분. 환자 S씨는 집에 가서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대동맥박리를 확인했다. CT 촬영을 추가로 한 결과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A형)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하고 체외순환기도 가동했다.2014년 9월 17일. S씨에게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됐다. S씨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다.대동맥박리 조기 진단을 놓친 전공의, 그가 소속된 병원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린 병원과 의사, 결말은?이후 환자와 병원, 환자와 K전공의 사이 소송전이 시작됐다.환자 측은 우선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와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 책임이 1심 50%에서 2심 25%로 줄었다. 덩달아 손해배상 액도 1억9820만원에서 1억1223만원으로 감소했다. 양 측은 2심 결과를 받아 들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는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S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모두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고 수술했다면 현재와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이면 꼭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이상이 없다면 급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면서 정상 심전도를 보이는 급성심근경색, 대동맥박리, 기흉, 식도파열, 장천공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시점만 놓고 보면, K전공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는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판 과정에서 민사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 재판부 역시 K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생긴 흉통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K씨는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 처방한 채 환자를 퇴원 시켜 조기에 대동맥박리 진단을 상실케 했다"고 밝혔다.또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였고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며 심비대 증상이 있었다"라며 "의사는 흉부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진료기록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K씨는 환자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한지 13일이 지나서야 경과기록을 썼다. 법원은 "K씨가 환자 보호자에게 CT검사를 두 번에 걸쳐 권유했다면  환자가 단순 급성 위염이 아닌 대동맥박리, 폐색전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때문에 흉통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환자 퇴원 당시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라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과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K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K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에 의료계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사 K씨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사면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형사 소송이라는 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건데 정말로 길 가다가 누구를 찌른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진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며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 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 과실이 아닐 때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의 햇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22 05:30:00정책

의정합의 둘러싼 최대집·구대전협 소송전…2심서도 무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재판부는 구대전협의 손을 들어줬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들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최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구 대한전공의협회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최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이들 구대전협 임원진을 상대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20년 이뤄진 의사단체 행동에서, 이들 임원진이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합의 체결'을 독단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다.이들 임원진은 "원고가 독단적으로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하지만 법원은 '철회'와 '중단'은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위 표현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성이 객관적으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 또 공적 인물인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폭넓은 비판과 의견 개진이 허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법원은 "여당과의 협상에 관한 전권과 최종합의안의 수정 권한이 원고에게 있었으나, 범투위에서 논의된 최종합의안이 최대한 반영되는 전제하에 부여된 권한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들이 합의문 작성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피고들의 정당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의 개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에 최 전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이 아쉽다면서도 법원 역시 "원고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최 전 회장이 공적 인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피고들의 발언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 측은  "그동안 9·4 의정합의는 의협이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오해받았고, 이런 허위사실에 대해 구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집단고소를 당한 이들도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구대전협에 항변하다가 역으로 고소당한 회원들에게 당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서연주 전 대전협 부회장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고 "2심에 걸쳐 나온 같은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한다"라며 "후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수를 쓴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패소에도 자의적으로 결과를 해석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에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4 11:53:17병·의원

뇌성마비 신생아 12억 원 판결에…의료계 "분만 현장 위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12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분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민사부는 신생아의 부모 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 측은 부모 측에 12억555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 담당 의사가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출산예정일 하루 전 입원한 임신부가 태동이 약하다는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방치해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쳤다는 이유에서다.당시 병원 측은 임신부에 태동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의사는 검사가 시작되고 40분이 지나서 태아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 때문에 태아곤란증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것. 입원 당시 의사가 곧바로 검사를 진행해 조치했다면 뇌성마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재판부 역시 의료진의 임산부 관찰 소홀과 늑장 대응이 태아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신부가 출산 경험이 있어 병원 측이 특별한 이상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과, 태아를 소생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이에 의료계는 이 같은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진에 책임을 지우면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신생아와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 같은 거액의 배상판결은 많은 분만의를 위축시키고 재정난에 빠지게 해 분만 인프라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의 낮은 수가와 낮은 출산율만으로도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2018∼2021년 분만의료기관 80곳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2%인 105곳이 분만취약지로 분류됐다.지난 5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 및 시행까진 갈 길이 멀다.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만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며 "종국적으로 전국의 분만의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나 분만의 중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저수가로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고단하게 버티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부는 각종 악법을 퍼붓고 있다. 사법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을 죄로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2023-07-25 12:58:37병·의원

경기도의사회장 이동욱 회장 당선 무효 판결…재선거 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에서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동욱 당선인의 자격이 무효화되면서 재선거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은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 2심 판결에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상고에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대법원이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에서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기각하는 제도로,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시,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했다. 결국 변 후보의 후보등록이 취소·무효화되면서 이동욱 후보가 당선됐다.이에 변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후보등록무효 결정과, 이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2021년 2월 2일 제기했다.이후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21년 3월 19일 변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 당선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평택시의사회는 신 회칙에 따라 총회 이전에 회장선거를 실시했고, 변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당선돼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은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의사회 주장과 관련해선 "구 회칙도 인준을 받은 적이 없고,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회칙도 대부분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 회칙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법원은 변 후보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1차 경고조치와 관련해 평택시의사회가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자의적인 해석으로 믿지 않았다며 근거가 없다고 봤다.변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은 2차 경고조치와 관련해선 경기도의사회 정상화가 그 취지라고 판단했다. 3차 경고조치 역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허위 당선 판단을 반론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관련 발언이 상대방을 비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특히 재판부는 이 당선인이 변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 대해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단순한 주의조치만을 한 것을 들어, 이 같은 경고조치는 근거가 없거나 과중하다고 지적했다.4·5차 경고조치는 변 후보에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경고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위원 중 회비 미납으로 인한 무자격자가 1차 경고에 관여하는 등 위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2022년 7월 21일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에 하자가 있어서 모두 무효라며 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이에 불복해 2022년 8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2월 15일 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모두 경기도의사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또다시 불복해 지난 3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이 일단락됐다.
2023-06-05 12:03:00병·의원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항소심 승리…"자격 인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 변성윤 회장 후보의 후보자격 인정과 이동욱 당선인에 대한 무효결정이 유지됐다. 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면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도의사회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기존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의사회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변성윤 후보의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와 이동욱 후보의 당선을 결정했다.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가 허위이력 기재 경고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후보 자격을 취소한 것.이에 변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과 이동욱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1심에서 변 후보의 등록취소·무효와 이 후보의 당선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8월 5일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2차전이 시작됐다.2심 재판부 역시 전날 경기도의사회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재판부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정기총회 당시 재적회원 252명 중 136명이 출석 또는 의결권을 위임해 전원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적법·유효하게 이뤄졌다는 것.피고가 제기한 문제인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무효 ▲팩스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절차적 하자 ▲우편투표 방식 무효 ▲비밀투표 원칙 침해 여부 ▲현장투표 방식 병행 여부 ▲당선득표수 충족 여부 ▲피고인 인준 결여 효력 무효 등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단체 내부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 이유만으로는 선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선거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침해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은 경고조치 5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또 변 후보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이 무효로 판결난 만큼, 이를 이유로 투표 없이 당선된 이 후보의 당선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23-02-16 12:00:00병·의원

최대집, 의정합의 비판 젊은의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온 젊은의사 집단행동이 2년이 넘게 지난 현재, 법정에서 다시 등장했다.젊은의사 집단행동을 종료케한 9.2 의·당·정 합의 당시 합의서에 서명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당시 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8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그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최 전 회장이 '패'했다.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최근 최 전 회장이 젊은의사 집단행동 당시 대전협 회장과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2020년 8월 젊은의사 중심의 집단행동을 진행, 이후 종료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다.의료계는 2020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후 최대집 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를 발족해 투쟁에 나섰다. 대전협 박지현 당시 회장은 부위원장을 맡았다.범투위는 8월 말에 열린 2차 회의에서 '의료계 최종합의안이 마련된 후 진행될 정부 또는 여당과의 협상에 대해 최 전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9월 3일에는 3차 회의를 열고 의료계 최종합의안을 도출했고, 실제 협상 과정에서 최종합의안 내용이 수정될 수 있고 위원장이 재량권을 갖고 행사한다는 내용도 의결했다.최 전 회장은 바로 여당과 협상을 실시, 9월 4일에는 최종합의안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된 상태로 여당과 정책협약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다.이 과정에서 범투위 부위원장이자 대전협 수장이었던 박 전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작성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최 전 회장은 대전협의 이같은 활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최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법원에 따르면 범투위 회의록은 의결사항과 투의사항을 구별해 기재하고 있는데, 회의록에서 '최 전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나 '최종협상안이 수정되면 최 전 회장이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은 의결사항이 아닌 토의사항에 기재돼 있었다.재판부는 "토의사항에 있는 내용이 의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전권을 위임하거나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범투위에서 논의된 의료계 최종합의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허용된 권한이라고 봄이 타당"이라고 밝혔다.또 "범투위 회의에서는 최종협상 과정에서 젊은의사 비대위 임원 등을 대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는데 최 전 회장은 실제 협상과정에서 그렇지 않은채 협상에 임했다"라며 "박 전 회장과 함께 서명하기로 논의됐음에도 최 전 회장은 이를 지키지 않고 단독으로 서명했다"고 판시했다.최 전 회장에게 소송을 당한 당사자인 서연주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의대생,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계 선후배 모두가 바른 의료, 옳은 가치에 대한 열망으로 나섰던 단체행동이었기에 그 끝이 법적 소송으로 얼룩지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서로를 탓하기 보다는 부족한 점을 메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전 회장이 당시 대전협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전협은 산하에 꾸린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1심 소송을 지원한 여한솔 대전협 전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안에서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 안타깝다"라면서도 "대전협 비대위는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8 15:54:07병·의원

프로포폴 투여부터 위내시경 종료까지 3분, 무슨 일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프로포폴 투여부터 위내시경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내시경 후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왔고 의료진은 즉각 119에 신고했다. 신고 후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7분 동안 의사는 다른 응급조치 없이 심폐소생술만 했다.환자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이 양쪽 대뇌에 광범위하게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50대의 이 남성은 사건 발생 후 5년째 병상에 누워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양훈)는 최근 이 남성 측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4억512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17년 12월 당시 50세의 남성 B씨는 상부 위장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A의원을 찾았다. B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80kg의 성인이었다.의료진은 내시경 검사에 앞서 프로포폴 10ml(100mg)를 한 번에 주입했다. 그리고 3분만에 내시경 검사를 마쳤다.내시경 검사가 끝나고 2분 후 간호사는 B씨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7분 뒤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의사는 가슴 압박만 하고 있었다. 119 구급대원은 B씨에게 성문외 기도유지기(supraglottic airway)를 삽입한 후 산소 15l/분을 공급하며 심폐소생술을 지속했다.그렇게 또 7분이 지나갔고 B씨의 맥박이 돌아왔다. B씨는 청색증 발견 시점부터 26분이 지나서야 대형병원으로 전원 됐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 손상이 양쪽 대뇌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상황이었다. B씨는 현재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며, 이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B씨 측은 A의원에 대해 ▲프로포폴 투약상 과실 ▲내시경 검사 및 회복 과정에서 경과 관찰상 과실 ▲응급처치상 과실을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인용하면서 A의원 원장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개원가 의사의 프로포폴 진정에 대한 임상지침,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 권고안을 비롯해 관련 학회, 감정의의 의견을 인용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의 체중, 신장 또는 특정 시술에 따라 정해진 진정 유도 용량 및 시간당 총투여량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전 계산된 유도 용량을 한꺼번에 투여하는 방법보다 분할 용량으로 나눠 환자 반응을 보며 반복 투여하는 진정 유도 방법이 더욱 안전하다.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양훈)는 최근 이 남성 측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4억512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건강한 성인에서는 프로포폴 30~40mg 투여 후 필요에 따라 최소 20초 이상 간격으로 10~20mg 간헐적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80kg의 B씨에게 적용해 보면 권장되는 용량은 40~80mg이며, 40mg 투여 후 20초 이상 간격으로 10~20mg을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게 권장된다.재판부는 "B씨에게는 한 번에 100mg이 투여됐다"라며 "권고 용량 이상 투여하고 3분 안에 프로포폴 투여에서 내시경 검사까지 종료한 것은 투여량이나 투여 속도가 적절했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법원은 관련 학회와 감정의 의견을 반영해 의원급에서 수면내시경을 한다면 갖추고 있어야 할 장비,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명시했다.수면 내시경을 하는 1차 의료기관은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압계, 후두경/기관지 삽관용 튜브(또는 후두 마스크) 등은 구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진정을 하는 의료진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기관 내 삽관법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응급상황 대응 장비 구비와 처치 행위에 대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은 갖춰야 한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기도확보와 환기 보조를 위한 장비, 흡인을 위한 장비와 산소 공급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라며 "혈압과 맥박 조절 및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약물도 필요하다. 응급상황 대비 어떤 장비를 구비해두고 사용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2022-09-22 05:30:00정책
현장

경기도 최고 핫플 안양시 동안구…개원입지 어떨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활발해지면서 개원입지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곳은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내년 개원을 준비 중인 예비 개원의들이 주목할 만한 상권을 직접 찾아가 봤다.경기도 안양시는 최근 5년 간 1만7578가구의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공급되고 같은 기간 3.3㎡당 아파트 매매가가 83.3% 오른 경기도 최고 핫플 중 하나다. 이 기간 경기도 평균 상승률 77%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인기다.특히 안양시민 절반 이상인 30만8000명이 거주하는 동안구는 인덕원역 GTX-C 노선, 동탄선, 월곶 판교선 등과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개발·교통호재가 맞물린 지역이다.동안구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으론 평촌역과 범계역 등 역세권과 그 사이에 형성된 학원가, 많은 거주민 수요가 있는 관양동 등을 꼽을 수 있다.■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먹자골목 몰린 대형상권…대학병원이 수문장평촌역은 반경 500m를 중심으로 상가와 오피스빌딩이 몰려있는 상권이다. 지리적으로는 평촌역 입구 부근에 먹자골목이 형성돼있고 이를 오피스빌딩들이 둘러싸고 있다. 특히 안양시청, 수원지방법원 등 관공서와 이마트 등 편의시설, 수십 채의 상가건물이 몰려있어 안양시 안에서도 주요상권으로 꼽힌다. 1743세대 규모 아파트인 초원마을부영아파트가 100m거리에 있어 거주민 수요를 노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평촌역 인근 전경뛰어난 상권이지만, 역 인근의 병의원 밀도는 높지 않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불과 200m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평촌역 인근 상권의 개원가 비중은 입지의 영향이 덜한 치과로 쏠리는 모습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치과 10곳, 내과 4곳 순으로 많았으며 이밖엔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의 의원이 한 곳씩 있었을 뿐이다. 먹자골목과 오피스빌딩들을 합친 상권이 48000평 규모인 것을 보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의 위력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다만 대학병원과 진료협력을 할 수 있거나 과목이 겹치지 않는 경우 개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촌역 인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아파트 단지의 모습.평촌역은 먹자골목, 오피스상권인 것과 하루 2~3만 명의 역 이용객이 발생하는 특징을 고려해 20~40대 직장인 수요가 높은 과의 개원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특성을 고려하면 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내과 등의 개원이 적합하다.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의 경쟁을 피하는 입지에서 메디컬타워를 형성한 경우도 있다. 평촌역 3번 출구 인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정반대 위치인 금강스마트빌딩엔 12개 병의원이 입점해 있다. 다른 과와 진료협력이 수월한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치과 3곳과 안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 외과 의원 등이 포진한 모습이다.■수도권 교통요충지 범계역, 대규모 상업지구 형성…개원가도 포화상태안양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범계역은 평촌역과 비슷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22000평 규모의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으며 이를 오피스빌딩들이 둘러싼 모양새다. 다만 하루 역 이용 인구가 평촌역의 두 배 가량인 4~5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인프라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다. 범계역 인근 전경.범계역이 송파, 용인, 모란, 분당, 수원, 오산, 평택 등 경기권 시내버스 노선의 집결지인 것도 특징이다. 시내버스로 영등포, 강남 등 서울로도 이동 수 있으며 인천공항 가는 공항·시외버스도 탈 수 있다.이 때문에 역 이용객을 합쳐 하루 평균 10~20만 명 수준의 유동인구를 기대할 수 있다. 안양우편집중국, 동안구청, 범계동행정복지센터, 안양동안경찰청 등 관공서와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도 몰려있다. 범계역 인근 아파트 단지의 모습.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902세대 규모 목련마을우성3단지아파트, 994세대 규모 목련마을선경2단지아파트, 480세대 규모 목련마을선경1단지아파트가 있어 거주민 수요를 노릴 수도 있다.이런 입지에서 개원을 가로막을 대형병원도 없는 만큼 개원가는 그야말로 포화상태다. 실제 범계역은 평촌역과 비슷한 규모의 상권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병의원 수는 4~5배 가량 많다. 범계역 인근 상가의 모습.특히 안양건설타워, 에메랄드빌딩엔 각각 10여 개 병의원이 입점했고 올림픽스포츠센터 빌딩은 20여 개 병의원이 개원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2곳 있다. 다만, 과 분포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정형외과 등에 쏠린 것은 눈 여겨볼 만하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요가 높은 내과, 이비인후과 등의 의원은 3~4곳만 운영하고 있다. ■거주민 위주 상권 관양동…학생 위주 상권 학원사거리전 연령대 유동인구가 많은 평촌·범계역과 달리 노년층, 청소년층 수요가 두드러지는 지역도 있다. 빌라촌으로 5만 명 이상의 주거지역을 구성한 관양동과 수백 개 학원이 상권을 구성한 학원 사거리다.이 지역들은 관양동을 관통하는 관악대로와 귀인동 학원가를 관통하는 귀인대로를 중심으로 각각 2km, 1km 길이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관양동 전경.특히 관양1동은 안양시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이는 지역이다. 해당 동엔 35000여 명의 안양시민이 살고 있다.50~60대부터 노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비뇨기과, 내과, 정형외과, 치과 등의 입지에 적합하다. 다만 노후된 상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개원에 적합한 공실을 찾기는 까다로워 보인다.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해 건물 한 채를 사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과별분포를 보면 치과 비중이 많았으며 그 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는 3~4곳 정도가 운영 중이다. 노년층 수요가 높은 비뇨기과 의원이 한 곳 뿐인 것도 눈에 띄었다. 학원 사거리 전경학원사거리는 대부분 상가엔 학원이 들어서 있어 10대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안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적합한 입지다. 귀인로를 중심으로 10여 개 대단지 아파트와 5개 학교가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인근 역인 범계역과 평촌역을 도보로 이용하긴 어려운 입지여서 거주민 수요도 노릴 수 있다. 교통편은 다소 불편하다. 버스로 1호선 라인인 의왕역, 석두역, 관악역과 4호선인 평촌역으로 갈 수 있지만 노선이 두 개 뿐이다.과별분포를 보면 치과 비중이 10곳 이상으로 높았다. 이밖에 4~5곳의 소아청소년과와 내과가 운영 중이다.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하락세긴 하지만, 안양시는 지난해부터 인덕원역 교통호재 등으로 인기가 높았던 지역"이라며 "동안구에서만 8곳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덕원역과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도 내년 초 들어설 예정이어서 현재 형성된 상권 외에도 개원기회가 꾸준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2 05:45:59병·의원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료분쟁 비화될라…법조인도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는 과정이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허위 처방전 발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최근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올해 상반기 주목해야 할 판결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요건 ▲허무인 이름으로 처방전 발급 ▲실손보험사 채권자대위권 행사 등 총 3가지를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이 중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이 의료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소개한 판결은 췌장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경기도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지난 5월 1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 측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K대학병원 감염내과 의사는 70대 췌장암 환자 K씨에 대해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했다. 더불어 K씨 자녀들에게 환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했다는 내용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를 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K씨에 대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했고, K씨는 췌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문제는 유족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유족 측은 K씨가 패혈증,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 착용, 항생제 투약,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고 의식 상태가 회복되는 등 호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감염내과 의사가 신장내과 협진도 없이 말기 암 환자로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점도 문제라고 했다.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렴 증상이나 의식 상태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활력징후나 검사 소견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호전 양상이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당시 K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환자 임종과정을 판단할 때 신장내과 판단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진석 변호사는 "연명의료 판단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판결은 처음이었다"라며 "법원이 원고패소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연명의료 결정 이행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적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몇 건 진행되고 있다"라며 "1심 법원 판단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없는 사람 이름으로 허위 처방전 발급, 처벌 근거 없다" 조 변호사는 '허위처방전' 발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상 허위 진단서, 의무기록 거짓 작성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있는데 '허위 처방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의료법 17조 1항은 의사가 직접 대면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월 나온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의사인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의약품 200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해 B씨에게 교부했다. A씨는 1년여 동안 7번에 걸쳐 7장의 없는 사람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법원은 의료법 17조 1항을 적용해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조진석 변호사는 "거짓 처방전 발급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 대면진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해 돌려서 처벌하는 것"이라며 "진단서, 의무기록 거짓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허위 처방전 발급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위해 다른 규정을 갖고 와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라며 "잘잘못을 떠나 법적으로만 봤을 때 거짓 처방전 발급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2021-09-30 17:37:4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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